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던 김광열 군수가 항소심에서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9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속개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 공모를 인정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된 바 있는데 1심 재판부(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의 대법원 상고 우려에 대해서는 형이 결정된 만큼 해당 사항이 아니며 그동안 군정운영에 발목 잡아 온 재판에서 이제 자유로운 입장에 놓인 만큼 군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종편집:2025-08-28 오후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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