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경북도청 앞(안동시 도청대로 445)에서 영덕참여시민연대, 영덕사랑마을대책위,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참여한 가운데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덕지역 장애인(영덕사랑마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영덕행복마을, 영덕희망마을 노인요양시설)시설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반복되는 인권유린 및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경상북도에 책임 있는 법인해산 조치와 대표이사 해임, 이사진 교체 등 촉구를 요구 하였다.   시민단체 대표는 "법인대표 김모씨는 산하시설 노인요양시설 `영덕행복마을`시설장을 겸직하면서 법인 및 산하시설의 인권침해(학대), 회계부정 등으로 영덕군의 개선명령을 수차례 받았고, 반복되는 법인의 불법, 탈법, 인권침해 행위`영덕사랑마을` 학대폭행으로 시설폐쇄처분 소송`영덕행복마을`노인학대는 수차례 발생되고 벌금 및 기소되는 일들이 발생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 허위 작성 과태료 50만원, 차입금 운영 부적정 개선명령, 코로나19 코호트격리 행정명령 위반 벌금 백만원, 과징금 행정명령미이행 형사고발 벌금 2백만원, 시설장 출근부 허위기재 과태료 50만원, 허위부당청구 과태료 50만원, 일자리지원금 불법 회계부정행위로 벌금 3백만원 처분, 노인요양시설 허위부당 청구 적발로 영업정지 1개월 환수금 7천만원 보건복지부 재심사 중이며 수 많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경상북도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하는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즉각 처분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경상북도는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을 하지 않아 그 결과 법인 운영진에 의한 불복 소송 제기, 행정처분 무력화 시도, 공익신고자 보복성 탄압과 축출 등의 문제가 공통되게 벌어졌다. 결국 산하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노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불이익은 고스란히 거주인과 공익제보자에게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민단체는 경상북도가 학대시설 운영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법을 위반한 대표이사 및 이사진 해임과 같은 강력한 처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27 오후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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