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달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해면 선적 K호(5.53톤)는 지난달 28일 새벽 6시 쯤, 영덕군 영해면 대진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한 후, 12시경 대진2리항에 입항 했다가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됐다.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30일 어업정지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최근 잦은 풍랑주의보 등으로 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대게 공급물량이 떨어지자 어린대게까지 잡아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해경, 동해어업관리단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영덕군 대표 수산특산물인 영덕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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