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행해지는 절·성토가 악용이 되면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우량농지 조성에서 성토의 경우 대부분 생산성이 낮아 성토를 통해 밭으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고 배수시설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2M 이하로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농지법 시행령 제 3조의 2제 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M 이상 성토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 신청을 득하여야 하며 농지전용비를 비롯, 대체 조성비까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슬그머니 성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2M 이하로 성토를 하고난 뒤 정상적인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다시 주변 여건에 따라 성토를 한 뒤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비단 영덕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1M이상 성토 시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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