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해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 기한으로 한하고 있어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신고는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6-08-02 오후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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