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 영덕경찰서 (서장 안해원)은 지난 4월17일  피해자 이00(남,45세)가 핸드폰 앱으로 신용대출(3천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 라는 곳이라며 전화가 와 ‘우선 김00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다.   해외 베트남 계좌로 현재 대출받은 15.40만원을 입금하여라’고 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영덕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파출소 경찰관이 금융기관 등 대출 관련 앱을 확인도중 피싱 사기로 확인되어 금융기관에 입․출금 거래정지 및 악성앱 피해 방지 앱(스마트폰 시티즌코난)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제3의 피해자 피해 금액 15.40만원을 예방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된 15.40만원은 제3의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6-08-02 오후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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