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결 무효 처리는 " 뒷전" 왜 긴급 시설장 채용? 결국! 누구를 위한 복지재단인가 의문?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2014년부터 6,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 했고, 횡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단 B대표는 어르신을 돌봐야 할 시설운영비에서 빼내 과징금을 납부 했다.   그는 영덕군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2021년 12월29일 200만원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에 따르면 `법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재단 B대표는 벌금 확정 통보에 따른 자격 상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사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에서 2024년 3월 18일자로 법 제19조를 위반한 이사회가 되므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결의 무효에 대한 이사회결의 절차 이행 하지 않고 서둘러 보호작업장 시설장을 노인시설장으로 인사이동을 한 후 긴급 시설장 채용공고를 하여 시설장을 채용하였다.   보호작업장에 새로 선임된 시설장은 전 시설에서 공익제보자 탄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전 시설종사는 B씨"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채용시 관련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시 하고 기존 종사자 보다 경험이 풍부한 자를 채용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호작업장 시설장 채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주민 모(60)씨는 사회복지법인 "A" 재단은 이사진이 새로 구성이 되었음에도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재단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이사회 이사장은 복지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지역복지를 위한 공정, 투명, 신뢰성을 바탕으로 복지법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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