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탁 청송군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발의(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군수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하여 자가격리자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동탁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