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