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전문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지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등의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올해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 한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양육공백가정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요금은 시간당 1,506원∼10,040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아동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의료방역인력 한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 본인부담지원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결재 후 소득기준에 따라 결재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가정을 모집 중에 있다.   이용 문의 :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054-730-7382)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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