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5월말까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2020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농업인 및 신규농업인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사이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단계 및 면적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청송군에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후 농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수막, 리플릿 등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신청날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민수당,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이 최우선되는 청송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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