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한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과 영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업소 당 50만 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경제일자리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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