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직접 나서 실태파악과 함께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2014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 내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 중단 건축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 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5.17일∼ 6.16일까지 30일간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직전 영덕군 부군수로 재임한 바 있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공이 주도해야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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