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내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우편·팩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2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시스템으로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한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12월 16일 시행)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6-07-30 오후 0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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