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5.1%)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영덕군수선거 1억1천2백만 원, 지역구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4천6백만 원, 지역구영덕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 3천9백만 원, 지역구영덕군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3천9백만 원, 비례대표영덕군의회의원선거 3천9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또한, 영덕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선관위는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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