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난 25일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서 청소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중대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영덕군은 근로자 안전에 대한 예산지원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청소근로자에겐 작업 전 차량 및 장비의 안전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작업 시에 주민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늘 최선을 다 하는 청소근로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이라고 격려하며, “청소작업에 앞서 차량과 장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 군민의 안전은 물론 본인의 안전 또한 확보해 불운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군은 압축차량 보급 등 현대화를 통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하고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최종편집:2026-07-30 오후 0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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