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15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군 관계자는 해당 농업인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양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농가당 60만 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신청 전전년(2020)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영양군은 농업이 주생계수단인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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