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5월 한 달간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은 안동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운영할 계획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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