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만여 건에 대해 22억 8,5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영덕군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 및 선박 그리고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한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0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6-07-30 오후 0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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