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4일 종료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손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영덕군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필요하다.   영덕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법인 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24 오후 08:13:40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