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2,600여건, 34억 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을 바라며,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하여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5~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8:14:31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