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있는 폐농약병을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폐농약병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9~10월) 2차례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영덕군에서는 폐농약 용기류 20톤을 수거·처리하였다.   집중 수거 기간 중 빈 농약용기는 강구면 하저리에 있는 영덕군환경자원관리센터로 직접 운반·반입하면 되며, 수거된 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덕군은 폐농약병 집중 수거기간 동안 안내방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등 농민들에게 폐농약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폐농약병 수거율을 향상할 예정이다.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이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관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폐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 또한 줄어들게 되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관내 영농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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