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청송영양축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청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혐의명 등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선관위 측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위반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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