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 해 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 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할 것이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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