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등 조건을 만족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면적 등에 따라 직불제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농업인 편의 증대를 위하여 비대면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으며, 전년도 공익직불제 수급자 중 농업경영체 등의 변화가 없고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만족하는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26 오후 0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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