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종목: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하였고, 현재 여러 전산매체나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쉽게 문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하였다.   롱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약 14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가능하고, 기존 종이 우편 통지에 비하여 지자체 예산과 군민의 비용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및 전자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종편집:2026-08-01 오전 11:19:24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금요칼럼/초대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서쪽 재 너머에 걸린 검은 비구름 
연일 장마 같지도 않은 날씨가 계속 
목련 꽃잎이 제 하늘을 안고 낙하하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