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영덕군`(사진)   이러한 경고문은 영덕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세워놓는 경고문이다. 하지만 경고문이 낡고 색이 바래진데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라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단속도 안되고 자주 무단투기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산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옆이나 노견이 넓은 지역은 어김없이 쓰레기들이 뒹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길 옆이나 노견이 넓은 것은 처리하기가 쉽지만 골짜기가 깊은 산 언덕으로 가전제품이나 생활 용품들을 폐기하면 처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 K모씨 (여 65세 강구면 동해대로)는 건강을 위해 수시로 등산을 즐기지만 등산로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아름다운 강산이 병들어 간다.”며 “경고판은 세워두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보기에도 흉하다.”고 강조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양심도 중요하다.”고 몰래 버린 주민들을 비판 했다.   이런 사정으로 경고문을 세워둔 곳 일정한 곳에 그 흔한 CC-TV라도 세워둔다면 좀더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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