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등 관광서비스업종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주최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해 이뤄지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 시설을 입식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이를 충족해야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 메뉴판과 간판 교체 등의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이고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음식업소는 서빙로봇 구매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는 실내 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와 벽지·조명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역시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을 전제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영업장의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엔 사업 완료 후 동업종으로 3년간 운영을 유지한다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영덕군청 문화관광과(☎054-730-6533)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 6월 통지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https://www.yd.go.kr) 공시·공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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