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가 좋은 오십천 강변에 투자가치가 높아 땅을 구입해 두었던 K모씨(남 46세 영덕읍)는 어느 날 현장을 지나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땅 주변에 월남참전 전우 회관을 건립하면서 자신의 땅이 맹지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회관 완공 후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신의 토지에는 허락도 없이 조잡한 조경만 되어 있을 뿐 장비는 물론 차량조차 들어갈 수 없는 맹지로 변한 것이다.   이에 영덕군 해당 부서에 과정을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고 영덕군 담당자는 `몰랐다 조경된 나무들은 뽑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진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인 K씨는 `그러면 시내 적당한 군유지 자리에 대토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협상을 제의 했지만 영덕군은 `적당한 군유지도 없을 뿐 더러 있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한 만큼 들어줄 수 없으며 문제의 땅을 영덕군에서 매입하겠다.`는 협상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에서 매입한 금액에 넘긴다고 해도 세금이 크게 부과되는 만큼 피해자인 K씨는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맞지만 세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난감”해 하고 있다.   공무원의 실수 하나가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현재 영덕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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