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가 최근 국내에서 바닥면이나, 건축물의 벽면에 눈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불 하트를 만들어 ‘불 하트 챌린지’가 유행됨에 따라 화재위험성에 대해 주의 당부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 하트 챌린지’는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 지인의 이니셜 등을 그리고 불을 붙여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행위로, 눈 스프레이는 상가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챌린지를 할 수 있고 프로판, 에탄올, 계면활성제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쉽게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바닥면이나, 건축물의 벽면에 눈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불 하트를 만들어 119에 신고 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생일파티에서 촛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스프레이를 분사해 급격한 연소로 사람이 크게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 하트를 만든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불 하트로 인해 화재발생 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단순 실화죄는 1천5백만 원 벌금,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이런 놀이 문화가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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