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해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 기한으로 한하고 있어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신고는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수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8)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27 오전 12:28:40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