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경북 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93필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시는 기존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 매매, 임대차,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이행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할 관련 소송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민원 사항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