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군민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415개소에 대한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현장 조사원이 대상 건물을 방문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 블럭 등 12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인 `복지로` 사이트에 조사 결과를 반영해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조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황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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