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가 전국에 농막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일부는 호화롭게 만들어져 본래의 목적에 크게 위배 되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여기에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러한 규제들이 시행될 경우 농촌에 농막을 설치해 휴일을 즐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연휴 등을 맞아 농촌을 방문하고 현지에서 소비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귀촌을 결심하는 국민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통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농촌에 숨통이 트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농촌의 주민들과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 물론 귀촌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본보 제1082호 2023년 6월 9일자 1면 톱 「지방 소멸시대 안 맞는 농식품부의 과잉 농막 규제」 기사 참조)   이런 상황에 따라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모인 국민의힘 전 원내 대표단과 오찬에서 주호영 전 원내 대표는 농막 규제에 대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미애 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말농장의 숙소 역할을 하던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은 셈이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지만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순히 휴일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농막에서의 취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를 여당 중진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김 전 원내대변인은 복수의 언론들과의 만남에서 "주 전 원내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면서 `농지 규제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농막 규제는 충분히 현장을 파악하고 농가의 목소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며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듣고 살피고 할 것이니 염려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김 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신중히 접근할 일이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또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서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주거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일반 국민의 주말농장, 영농체험 등을 위한 사실상의 숙소 역할을 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농식품부는 한 발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철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관 지시로 진행 중인 입법 예고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와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후 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7 오후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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