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15개 분야의 변동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환수 등을 진행했다.   앞서 영덕군은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해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상반기 소득·재산 변동이 통보된 697건 중 265건은 이의를 받아들여 기존 보장이 유지했다.   이를 제외한 295건은 급여액이 변동됐고, 137건은 급여가 중지됐다. 다만, 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선 차상위계층 확인, 사례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탈락 위기가구에 대해선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27 오후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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