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최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 4866건에 총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27 오후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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