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28 오후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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