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만여 건, 4억 3,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의 경우 개인분이 부과되고,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e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순수 재원인 군세로서 군정 운영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28 오후 06:48:52
TRENDING NOW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출향소식 +
오피니언
`首丘之心(수구지심)`! 여우가 죽 
머물다 간 연정을 잊기도 전에 또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대 
전 세계적인 만화 강국하면 5개 나 
하늘에 별이 쏟아져 밭에 내려앉았 
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 
망설였다.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제호 : 주간고향신문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 대표전화 : 054-734-0707 | 팩스 : 054-734-1811
등록번호 : 경북, 아00622 | 등록일 : 2020년 11월 26일 |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이상호 | 이 사 : 김상구 | 이 사 : 조원영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원영 | 고향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대표이메일 mail : g-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