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수많은 어촌계라는 것이 있다. 지역에 설치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어촌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이다. 어촌계는 소위 "짬"이라는 것을 가진다. 마을공동어업을 말한다. 어촌계는 마을의 바위 등에 서식하는 미역, 소라, 멍게 등을 체취 할 권리를 가진다. 어촌계원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고 미역 등 채취권을 제3자에게 넘기기도 한다. 제3자는 채취권을 가지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어촌계에게 준다. 어촌계원들은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진다.   어촌계가 가지는 이런 권리는 수산업법의 면허제도에서부터 출발한다(수산업법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 등의 채취권을 가진다(물고기는 제외). 10년 기간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국가로부터 허용 받는 것이다. 매 10년 단위로 연장된다(수산업법 제14조). 이렇게 허용 받은 어업권의 성질이 문제된다. 수산업법 제16조는 이를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고 정한다.   어촌계는 어촌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므로 조합이나 사단이 될 것이다. 조합은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두가 주인이 된다. 사단이 되면 구성원과 별개로 사단이 주체가 된다. 사단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 된다. 어촌계는 규약이 있고 어촌계장이 있는 등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민법 제275조)이다. 수산업법이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유(公有), 합유(合有) 그리고 총유가 있다. 공유는 그냥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를 한다. 그래서 지분이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합유는 조합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식이다.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이 모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제한된다.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 소유하는 모습이다. 사단법인에 못 미친 형태이다. 그렇지만 사단법인에 가깝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적용되는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한다. 사단법인이라면 구성원인 개인과 분리되어 법인이 주인이 되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   어촌계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 어촌계가 가지는 "짬"을 제3자에게 채취권을 넘길 때에는 어촌계가 당사자가 되지 어촌계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촌계에서 구성원은 지분을 갖지 못하고 사원총회에서 처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마을공동어장에서 나온 산출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28 오후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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