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2023년도 영덕군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영덕군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영덕군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 복지 현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배재현 의원은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영덕군의 행정처분 적용의 적절성의 문제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등 각종 위법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건에 대해 영덕군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상사회복재단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에 영덕군 김병곤 부군수는 "경북도에 이사장 해임요청을 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반복적인 부당 청구, 노인학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 중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연 2회 이상 기관 방문 지도감독 중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폐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앞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영덕군 매년 15억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영덕군 지도점검 시 법과 규정 적용의 적절성 그리고 대부분 주의 시정 처분만 했기 때문에 경상사회복지 카르텔이 된 것 같다. 재단 이사 및 감사들의 복지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군수는 "학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며, "임원해임 관련은 도청 방문 시 면담 내용에 재단의 문제 사안들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은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행정기관은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비단 경상사회복지재단의 문제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무원이 알려 줌으로써 벌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런 일들이 영덕군 지역 내에서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 고발 조치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라 법인회계 처리 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이사장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는지 본지는 취재를 통해 물었으나,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들은 "오래되어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시설에 지원된 일자리지원금은 법인회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 가족지원과 담당자는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 4호 회계부정,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이 정하는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미이행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은 2022년도 부당 청구 적발로 현재 복지부 재심사 요청 중이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30일) 행정처분 이행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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