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관리된다.   청송군은 지난 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259건 중 1,20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5.9%(경북 평균 정비율 89.7%)를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8,741건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군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는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등 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여 농지의 소유·임대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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