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김상구 기자] 영덕읍 천전리에 위치한 A사찰 내에서 건축 신고 없이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을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천전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사찰 내에서 큰 공사가 진행되어져 현장에 확인결과 반입된 자재가 정확한 용도는 알수없으나 납골당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해당 건축물이 납골당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찰측은 `기존에 있던 노후된 공양간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확인결과 `해당지번에는 기존 공양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며 영덕군에다 조사 의뢰했다.   천전리 주민 김모씨(70대)는 "만약 사찰 측에서 주민이 우려한대로 납골당이 건립된다면 매일 유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살아야하나? 불법건축물도 안되지만 납골당 이라니 절대 안된다" 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민원접수 후 건축주에게 위반 건축물임을 통보하고 두 번의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국토법 제60조), 농지의 원상회복명령(농지법 제42조), 건축물 철거명령(건축법 제79조)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6-08-03 오후 1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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