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공고일 기준 영양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8-22 오전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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