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면 삼사리에서 강구수협 선적 H호(2.7t 선장 이창희)는 지난 2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안자망 면허를 가진 이 씨는  대게 금어기에는 청어와 물곰, 대구 등을 잡기 위해 투망하고 이날 7시 30분 출항해 자신이 쳐 놓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해 건져 올리던 중 그물에 대게가 달려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이 씨는 건져 올라오는 살아있는 대게들은 벗겨 바다에 던지기 위해 가구에 담던 중 인근에서 불법 대게 포획을 감시하던 영덕군 소속 누리호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정지 명령을 한 뒤 그물을 싣고 그대로 입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두 가구에 벗겨낸 대게들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즉시 방생해야 함에도 그대로 싣고 오라는 누리호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실었고 특히, 나머지 그물에 걸려 있던 대게들도 벗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입항을 명령함에 따라 모든 대게를 몰살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배에 선적되어 있던 대게가 몰살이되자 영덕군은 죽은 대게를 바다에 던지게 하면서 폐기물을 바다에 던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 씨는 "귀어가로 성어기에는 대게를 잡아 판매하고 금어기에는 연안자망으로 잡을 수 있는 어족들을 잡아 판매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물론 연안자망으로서 선 투망을 제한하는 법에 따라 12월 1일 일제히 투망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게 금어기 시 잡을 수 있는 어족을 잡는 것 또한 우리의 권한으로 설령 대게가 그물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놓아주면 되는데 지나친 간섭이 귀한 자원만 내버리는 꼴로 특히, 나를 범법자로 몰아 고발한다는 것은 과잉 단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 했다.   김종현 마을 이장도 "나도 수십 년간 바다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귀한 자원을 잡아 죽게하면서 다시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폐기물 무단 투기로 2차 오염 행위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과잉단속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일단 공무원은 대게 포획이 12월 1일부터 투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이씨)이 선투망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것을 보니 불법 포획이라는 확신으로 단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은 기상 상황도 좋지 않은데 계속 조업함에 따라 안전에도 위험이 있었던 만큼 서둘러 입항을 시킨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어족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어민들의 불법 포획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정작 엉뚱한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정상적인 조업을 막는 행위 또한 법 집행자로서 월권이며 특히, 아까운 자원을 쓸모도 없이 버려야 하는 우를 법한 행정에도 따끔한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8-29 오후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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