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 있는 대부분의 관공서가 주차장 면적이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설치되면서 누구던 주차를 하려면 `문콕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영덕군청을 비롯한 읍·면·실과소와 부속 건물들은 건물 설치 기준으로 설계되어 설치되었지만 근래들어 차량의 대형화가 일반적인 추세로 과거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특히, 어렵게 주차를 한다 해도 문을 열고 나오기 역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하차 시 옆 차선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면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라 규격의 너비와 길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준(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령 제1219호)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너비×길이로 경형의 경우 2.0×3.6이상이며 일반형은 2.5×5.0이상, 확장형은 2.6×5.2이상, 장애인은 3.3×5.0이상, 이륜 자동차 전용은 1.0×2.3이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과거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덕군 관공서에서의 주차장 이용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문을 여닫다 벌어지는 주민 간 소동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매일 민원을 보기위해 관공서로 몰려오는 민원인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종편집:2025-08-29 오전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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